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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헌법재판소,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합헌” 위헌소송 기각

합헌7 : 위헌2 ,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인정되지 않는다”

송예원(꼼신) 2014-04-24 15:46:25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합헌으로 판결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선고했다. 9명의 판사  7명의 판사가 합헌, 2명의 판사만이 위헌’ 의견을 내며 최종적으로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의 이유로 심판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밝혔다또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에 헌법에 위배 되지 않아 기각을 결정한다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온라인게임은 여가 활동의 수단으로 부정적이진 않지만,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등의 부정적인 결과와 자율적인 통제가 힘든 특성을 고려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것이 7인의 합헌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헌 소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다. 더불어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규제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 등의 시행 등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제기할  있다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지난 2011 10 학부모와 청소년은 문화연대 주축으로 모여 헌법재판소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한 달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화연대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23조의3,  51조의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개정된 조항들이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권과 모든 국민은  앞에 평등하다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엔씨소프트·넥슨·네오위즈  10  주요 업체가 주체로 모인 게임산업협회는 문화연대와 별도로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