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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민간심의기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출범 완료

청소년 이용가 이하 PC 온라인, 콘솔 등급 분류 담당, 심의 접수는 6월 2일부터

전승목(아퀼리페르) 2014-05-23 17:29:39
최초의 게임 민간심의기구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23일 금요일 오후 2시, 민간심의기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부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2013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을 지정하면서 생겨난 기관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PC 온라인, 콘솔 게임 중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급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청소년 이용불가급 게임과 평가용 게임 등급의 PC 온라인과 콘솔 게임, 모든 등급 이용 등급의 모바일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는 맡지 않는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등급 이하 PC 온라인, 콘솔 게임 등급 분류를 맡는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심의수수료 책정 기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과 같다. PC 게임 기초가액 36만 원 혹은 콘솔게임 기초가액 32만원에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 계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심의수수료 책정 기준은 같으나 수수료 환불 기준은 약간 다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심의 단계에 따라 차등 환불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검토 담당자가 배정되기 전 환불을 요청하면 100% 환불해주지만, 검토 담당자 배정 후에는 50%만 환불해주고 심의회의 상정 중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식이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가 완료되기 전 환불을 요청하면 100% 일괄환불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게임물 심의를 받는 도중 심의 수수료 환불을 할 업체는 두 위원회의 환불 정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업무 이관을 위한 위탁 협약식을 맺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기환 위원장은 "민간심의기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의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6월 2일부터 게임물 민간심의 접수를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