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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해외 게임 단체, 신의진 의원에게 중독법 반대 성명서 제출

유럽, 호주 등지의 단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는 중독법 반대한다”

전승목(아퀼리페르) 2014-06-11 16:02:49
해외 게임 관련 단체들이 한국에서 추진 중인 게임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11일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를 비롯한 13개의 단체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게임 규제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 작성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스페인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등의 게임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해외의 12개 게임 관련 단체는 한국 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해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국 게임 개발자들이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선도적인 혁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명서에는 지난해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알코올·게임·마약·도박 ‘중독 통합관리’ 법안(이하 중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은 고사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냐에 관해 의학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며 게임을 다른 중독 물질과 통합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중독법이 통과된다면 게임산업은 오명을 쓰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명성에 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보였다. 또한 "한국의 게임시장 규모는 2014년 11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을 국가적인 자랑거리로 여겨야 한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해외 단체들은 한국 국회가 게임규제 법안들을 입법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국회와 함께 게임산업이 한국 대중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도 약속한다"는 의사도 보였다.

참고로 해외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기 전,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의진 의원은 지난 2일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콘텐츠만 따로 떼어내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혀 별도의 법안을 추진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다.

반대 성명에 참여한 단체명 및 원문  

-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 Interactive Games & Entertainment Association

- Europea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 Spanish Association of Distributors and Publishers of Entertainment Software

-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of Canada

- 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 Italian Games Industry Association

- Game Developers Association of Australia

- Federal Association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 The Dutch Association for Producers and Importers of Image and Sound Carriers

- Games Ireland

- 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

- Polish Association of Entertainment Software Developers and Distributors



친애하는 의원님,

우리는 세계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선도하는 퍼블리셔 및 개발자들을 대표하는 상기의 단체들을 대신하여, 한국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본건 법률안’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알려 드리고자 본 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본건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에 상응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러한 분류에 따라서 인터넷 게임의 퍼블리셔들은 그 게임들의 광고 및 판촉 수단들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규제들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대표자들로서, 본건 법률안에 반대하는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게임을 육체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십년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온 물질들인 알코올과 마약에 비유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온라인게임은 별론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의학계에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본건 법률안 이외에도 최근 수년간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령들이 입법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게임산업을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인정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의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 제도의 입법은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동법의 준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중들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들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게임 개발업자들이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혁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국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된 과잉규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의 게임시장규모가 2014년 11조원을 넘어서고 온라인게임이 한국의 비디오게임 수출의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에서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하는 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게임 산업계가 한국 대중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국 국회와 협력하여 모색하기 위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