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란에 휘말렸던 <유혹의 소나타> 뮤직 비디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일본 스퀘어에닉스는 22일 보도문을 배포하고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 엔터테인먼트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홍종호 감독을 상대로 작성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퀘어에닉스는 보도문에서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기 시작한 가수 아이비의 2집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가 자사 제품 <파이날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의 일부 장면을 무단 개변, 실사화 했음은 물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스퀘어에닉스는 “팬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뮤직비디오 제작 관계자는 제품의 상업적인 이용 전은 물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당시까지도 당사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제작에 사용된 컨텐츠에 대한 이용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스퀘어에닉스의 하세가와 야스히코 법무부장은 “팬텀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뮤직비디오를 대대적으로 광고선전 활동에 활용했음은 물론 한국 전역에 유포했다. 또, 이 뮤직비디오는 한국 컨텐츠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시장에 급속도로 퍼져 자사의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세가와 법무부장은 이어서 “공개·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 확산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그동안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은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퀘어에닉스는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공개·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4월 6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스퀘어에닉스는 3월 20일 서울 중앙지방 경찰청에 팬텀 엔터테인먼트와 홍종호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은 1997년 PS용 타이틀로 발매된 RPG <파이널판타지 7>의 2년 뒤 세계를 배경으로 한 CG 무비다. 국내에는 소니 픽처스 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해 6월 발매됐으며, 지금까지 70여개 국에 출시돼 약 340만장이 판매됐다.
스퀘어에닉스가 22일 배포한 보도문 내용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