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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손인춘 의원, “내 법은 규제법 아닌 가정 회복을 위한 법”

“계속 전문가와 협의할 것, 추가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

김진수(달식) 2014-07-01 17:15:11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신이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

손인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게입업계를 대변해 나온 인사들이 산업 규제를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자 “내 법은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실존하는 게임 중독 문제와 가정 회복을 위한 법이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게이미피케이션 등의 긍정적 사례에 대한 발표에 대해 “스포츠나 헬스에 적용한 게임과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게임은 다르다”며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현상은 치유해야 하지 않는가? 나는 게임 산업을 망치기 위해 법을 만든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손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유발지수’와 ‘셧다운제 확대’에 대해서는 “게임중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약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몇 시간 이상 게임하면 중독이다’같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법을 발의했다. 언론에서 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고 호도해 가슴 아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행 중인 강제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게임 플레이 시간에 따른 기준이 아니기에 사실상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손인춘 의원은 발언처럼 개인의 플레이 시간에 맞춰 법안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위원회 상정 이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추가 토론회에 대해서는 “(추가 토론회를 개최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K-IDEA 등과 논의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