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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PC방은 ‘준비 완료’

7일부터 PC방 등 민간사업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김진수(달식) 2014-08-07 14:34:17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소 600만 원의 과태료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PC방은 주민등록번호 파기 예정, 나이는 온라인 인증수단 및 신분증으로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관련 업종 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PC방이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령 확인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대표적인 업종이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PC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피카 에어 등의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미디어웹은 지난달 각 PC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17일 이후 일괄적으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게토 PC방 역시 작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했으며, 점주들에게 주민등록번호 폐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PC방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점포별로 회원 정보를 따로 관리했으며, 업주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처리해왔다. 

이렇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폐기할 준비를 마쳤다. 후속조치로 사용자 연령 확인을 위해 아이핀과 휴대폰 인증 보다 신분증을 이용한 직접 확인 절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웹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10% 정도가 아이핀 등의 본인인증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피카 PC방은 50% 정도가 휴대폰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PC방이 신분증을 이용한 확인 절차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휴대폰 등을 활용한 본인 인증 서비스는 건당 1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PC방은 인증 시스템 도입 대신 신분증을 통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웹 관계자는 “아직은 온라인 본인 확인 수단의 보급이 저조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 수단이 보급되면 PC방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온라인 게임 포털은 인증 시스템 도입 완료


한편, 대형 온라인게임 포털은 이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게임 포털의 경우, 201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 포털들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기반을 구축했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웹젠 등은 이미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파기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포털이 주민등록번호를 신용평가 업체와 연계한 고유 코드 값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각 포털은 연계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없이 핸드폰 인증 등으로 ID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 이메일로 회원가입할 수 있게 바뀐 넥슨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