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킬존: 쉐도우 폴>의 허위 광고로 유저에게 소송을 당했다.
6일, 해외 게임 전문 매체들은 SCE 아메리카가 <킬존: 쉐도우 폴> 건으로 500만 달러 규모(약 51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광고와 달리 <킬존: 쉐도우 폴> 멀티플레이 모드가 완전한 1080p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아서 제기됐다.
<킬존: 쉐도우폴>의 해상도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더글라스 라도레'이며, 로펌 기업 '에델슨 PC'에게 의뢰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멀티플레이 모드는 광고와 달리 1080p보다 낮은 해상도를 지원했다. 개발사가 1080p와 비슷해 보이게 꾸몄을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제로 <킬존: 쉐도우폴> 멀티플레이 모드의 해상도가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문제를 지적한 해외 게임 매체들은 "개발사가 <킬존: 쉐도우폴> 멀티플레이 모드를 960p 해상도로 구현하고, 낮은 해상도를 높은 해상도로 보이게끔 보정해주는 '업스케일'을 적용해 1080p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게임업계는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SCE 아메리카가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다른 게임 개발사들에게도 여파가 갈 것이라고 예상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