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콤이 코에이테크모에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9억 8천만엔(약 98억 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캡콤은 코에이테크모가 발매한 <전국무쌍> 시리즈에 적용된 일부 시스템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코에이테크모는 캡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캡콤이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는 시리즈화 된 게임의 속편을 플레이하면서 전작의 게임의 기능을 일부 이어가는 기능, 추가 캐릭터나 시나리오를 즐기는 시스템, 적이 등장할 경우 게임패드의
진동기능으로 이를 알려주는 기능 등이다.
이런 기능은 코에이테크모가 발매한 <전국무쌍> 시리즈, <진 삼국무쌍>
시리즈 등에 적용된 시스템으로 캡콤은 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캡콤은
코에이테크모가 벌어들인 매출인 97억 엔(약 980억 원)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로 5~10%를 배상하고 일부 게임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에이테크모는 “우리는 특허 침해 사실이 없으며, 캡콤의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