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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T3엔터, 나인유 제소 “<오디션> 미지급 로열티 지급하라”

<오디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도 숙고하겠다.

스내처 2007-07-06 11:44:40

T3엔터테인먼트가 <오디션> 중국 배급사인 나인유를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T3엔터테인먼트는 6일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게임업체 나인유를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소 이유는 나인유가 2005 7<오디션>을 중국에서 상용화한 이후 2년간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T3엔터테인먼트 김유라 이사는 나인유가 <오디션> 중국 상용화 이후 2년간 세일즈 리포트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일부 누락시켰다. 이에 대해 나인유에 사실확인을 부탁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며 제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나인유는 그동안 T3엔터테인먼트가 요청한 <오디션>의 매출 및 수익자료 공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T3엔터테인먼트에 보고해왔던 세일즈 리포트 조작을 통해 지급해야 할 로열티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로열티 규모는 5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라 이사는 미지급 로열티 규모는 나인유가 최근 일본 법인 설립과 함께 진행한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헤라클레스) 상장을 위해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자료를 통해 배분되야 할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정확한 규모는 더 조사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는 그동안 <오디션> 중국매출에 대한 T3엔터테인먼트의 수익배분율은 10% 정도였다. 하지만 알려진 매출과 수익자료에 따르면 배분율은 15~20%정도가 돼야 하는게 맞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예당온라인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3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공동원고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T3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송관련 일정 및 내용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예당온라인 관계자는 “T3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하고 있는 <오디션>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원고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현재 T3엔터테인먼트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T3엔터, <오디션>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도 좌시 않겠다.

 

한편 T3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오디션>의 유사게임인 <수퍼댄스 온라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사숙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라 이사는 “<수퍼댄스 온라인>이 출시될 당시에도 나인유가 중국에서만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수퍼댄스 온라인>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다. 관련 문제도 이번 소송과 함께 숙고하겠다며 추가 소송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김 이사는 이번 소송은 샨다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벌였던 소송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제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클레임을 통해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퍼댄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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