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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보호자 동의하면 제외! 강제적 셧다운제 변경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 동의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제외, 위반 사업자 처벌 완화,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이 골자

김승현(다미롱) 2014-09-01 12:05:31
앞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16세 미만 청소년도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모 동의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제외,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적용


가장 큰 변화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의 완화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동의가 있다면 16세 미만 청소년도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부모가 원한다면 다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규제 일원화 대상이었던 게임시간 선택제는 계속 유지된다. 단, 기존에는 게임시간 선택제 대상이 18세 미만이었다면, 앞으로는 16세 미만으로 조정돼 강제적 셧다운제와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가 바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개정된 정책에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아 추가 기회를 얻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변경사항을 발표하며 “문제시되었던 부모들의 양육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기존의 제도가 일률적인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바뀐 제도는 가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나 부모의 개입 없이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변경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정책에 적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 보호법 등 다수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상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상설협의체에는 두 부처는 물론, 게임업계, 청소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