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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구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1,900만 달러 환불

미국연방거래위원회,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지적하며 1,900만 달러 환불 지시

김승현(다미롱) 2014-09-05 17:13:26
앞으로는 구글 플레이에서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구글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지시했다. 구글이 환불해야 할 금액은 최소 1,900만 달러(약 19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미성년자 결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1년. 당시 구글 플레이는 결제 시 암호 입력 등의 별도의 계정 소유 권한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결제 팝업창을 보완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한번 암호를 입력하면 특정 시간 동안 추가 입력이 필요 없다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구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올해 1월, 애플 역시 부모 허가 없이 미성년자가 앱스토어에서 결제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애플도 한 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15분 동안 인증절차 없이 추가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애플은 최소 3,250만 달러(약 345억 원)의 환불을 이행했다.

부모를 위해 아이들의 구매를 막는 기능을 추가한 아동용 애플리케이션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84%의 아동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창에 실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구글에게 환불을 지시했다. 이디스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장은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며 “이미 스마트폰과 테블릿 PC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시장이 커진 만큼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절차를 수정하고 추후에는 결제 전 제공되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7월 아마존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