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넷마블게임즈(구 CJ게임즈)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8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지난해 11월 16일까지 자회사를 분리하거나 지분의 100%를 인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는 손자 회사가 된 날(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애니파크 주식 52.54%를 유예 기간 종료일인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는 점에서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1년 이내에 애니파크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발행 주식 총수를 보유함으로써 법 위반을 해소할 것을 명령했다. 단,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니파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도 법 위반 해소로 간주한다.
CJ E&M은 지난 8월 14일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지분율을 51%에서 36%로 낮추며 공정위에 ‘계열 제외’를 신청했다. 만약 신청이 승인될 경우, 넷마블게임즈는 손자회사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경우 계열 제외로 인정되어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오는 10월 1일 CJ 넷마블(구 CJ E&M 게임사업부문)과 합쳐지더라도 지분 구조 상 단순한 계열사가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안내하며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