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오픈넷, 30일 ‘청소년 게임 규제와 부모의 역할’ 토론회 개최

게임 가입 시 부모 동의, 그리고 게임 이용 시간 부모 고지는 문제인가 아닌가?

김승현(다미롱) 2014-09-23 20:55:08
부모와 국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해 국가와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3일 ‘게임 규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 부모와 국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보호법, 정확히는 청소년 보호법 상의 게임 규제 정책의 적합성을 논하는 자리다. 오픈넷은 토론회를 통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가입 시 필요한 보호자 사전동의 제도(청소년보호법 제24조),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제도(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문제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오픈넷 이사인 ‘황성기’ 교수가 담당하며,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서 ‘김지연’ 선임연구원,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오픈넷은 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자녀가 외박하면 대다수의 부모가 걱정한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외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게임에는 벌어지고 있다. 게임은 청소년유해물도 아님에도 가입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언제라도 부모가 원하면 자식의 이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가 부모의 결정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상의 게임 규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임 규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 부모와 국가의 역할' 토론회는 30일 오후 7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링크를(☞ 바로가기)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