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새정치민연합 의원의 스팀 국내법 적용 요청이 지난 9월 29일 거론된 이후 2014 국정감사에서 재차 거론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의 법적 조치 적용이 임박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오늘(17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팀의 국내 등급분류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내 게임업체의 경우 등급심의를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스팀은 이 부분에 있어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스팀 관련 내용에 대해 지적한 이후 게임 관련 종사자들의 반응이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국외 국가 예외없이 국내법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법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발표를 통해 스팀에서 한글화되어 서비스된 게임 138개 중 60여 개만이 등급분류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게관위는 국내 스팀 이용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해, 일방적 폐쇄를 할 경우 여론 등 사회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해 등급분류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치국가의 체면이 손상됐다"며 게관위에게 법적 조치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설기환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9월 29일, 게관위에게 "스팀과 같은 해외기반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게임 등급분류가 어려운 상태다. 50% 이상 심의를 받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며 국내법이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