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MMORPG인 <아이온>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를 받았다. 현재 <아이온>의 이용등급은 ‘15세 이용가’다.
<아이온>의 등급 재분류는 엔씨소프트가 직접 신청했다. 엔씨소프트는 10월 6일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 재분류를 신청했고, 23일에는 ‘생물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과 ‘혈흔 효과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엔씨소프트가 <아이온>의 등급 재분류를 신청한 것은 성인 유저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아이온>의 미성년자 유저 비율은 1~2% 내외. 유저의 98%가 성인인 만큼, 아예 폭력적 표현 등 성인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해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당장 이용등급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온>의 등급 재분류에서는 혈흔 효과를 보여줬지만, 현재 <아이온>에는 혈흔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15세 이용가로 서비스중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온>이 올 12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이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후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3년 2월에 <리니지>의 이용등급을 PvP버전 15세 이용가, Non-PvP 버전 12세 이용가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바꾼 바 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이용 등급 변경에 따라 결제 제한 및 잔여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