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에 칼을 빼 들었다. 총 13종의 고포류게임 중 10종에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의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했다. 등급분류 취소예정이 된 게임은 ‘신맞고’와 ‘고스톱’ ‘7포커’ ‘한강’ ‘하이로우’ 등을 비롯한 10종이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13종 중 ‘신맞고 토너먼트’와 ‘맞고’ ‘섯다’를 제외한 모든 웹보드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한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을 등급분류 취소예정으로 분류한 것은 NHN엔터테인먼트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에도 상대방의 패에 따라서 추가금액을 지불하는 ‘땡값’이 웹보드게임의 1회 배팅을 3만원으로 제한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위반한다며 NHN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웹보드 게임에 대한 등급취소를 논의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등급분류 취소에 이의제기와 소명을 하되 취소가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출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행령 해석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땡값이나 실시간 클로징 등은 실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앞에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도 이의제기와 소명을 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처벌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분류 취소예정에서 NHN엔터테인먼트는 7일 이내에 해당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게임은 등급분류가 취소되고 서비스가 정지된다.
현재 NHN엔터테인먼트의 뭽보드게임 매출은 20~30%에 달하는 만큼 웹보드게임의 서비스가 정지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