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의 게임아이템을 국내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와 IMI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려던 정황이 검찰에 적발되어 관계자 58명이 사법처리 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등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 모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게임 아이템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조한 중개업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동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필리핀 등 해외 53곳에 속칭 작업장을 차렸다. 작업장에서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수집했고 이를 불법 환전 거래했다.
거래 금액은 아이템베이에서 4,171억 원,
IMI에서 5,834억 원 등 2년간 총 1조 550억여 원에 이르는 아이템이 불법으로 거래되어 환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중개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8천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임아이템의 절반이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불법 거래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개인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작업장 등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얻은 아이템을 사업적인 수단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작업장은 다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고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시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는 도용된 계정을
수천 개를 통해 1년에 400억 원 이상을 환전했다.
여기에는 아이템베이와 IMI가 불법 거래임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얻기 위해 편의를
봐준 정황도 포착됐다. 합동수사단은 국내 중개업체가 작업장의 ID를
관리해주면서 인증철자를 생략해주면서 거래액의 3~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아이템베이와 IMI가 수수료로 얻은 부당이득 25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고,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계정 13만 3천 개에 대한 마일리지 계좌 이용 중지 및 해당 계정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해외 작업장에 대한 중개업체 계정을 폐쇄하고 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범죄수익의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