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 적합성을 재판단한다. 그 동안 제외됐던 모바일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후 오는 5월 20일부터 적용된 범위를 반영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인 ‘청소년 셧다운제’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개정법안은 발의 후 2년 동안의 시행 기간을 거친 뒤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이다. 기존 평가 범위는 온라인, PC 패키지, 콘솔 분야였으며 모바일은 유예를 해왔다.
모든 플랫폼을 범위에 두고 있는 만큼 모바일 역시 재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해 여성부가 업계 자율효과에 따라 제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규제가 어렵다는 측면이 대두되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학부모 단체들도 모바일 플랫폼도 셧다운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최근 자율규제 흐름에 따라 현재 적용대상이었던 플랫폼의 일부 기준도 완화될 수도 있다.
여성부는 범위 재판단과 함께 구성 방법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게임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설문에 답했다면 이번에는 게임의 영상을 보고 설문한다. 평가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성부는 기존 평가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것과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