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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의협·변협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안내서” 공동 제작 및 배포

정우철(음마교주) 2015-03-17 12:17:26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및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 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예방 안내서는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중독 여부 논란에 대해서 기존 중독성 질환과 비교해 학계에서 논란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 중독물질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일부 인정했다. 이에 DSM5를 거론하며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감수로 예방서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사회정신건강분과 이헌정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총무이사/사무총장은“이 예방 안내서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게임의 중독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해보고, 건강하고 성숙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혼용하면서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해당 안내서의 첫 질문인 “인터넷 중독이란” 문항에서도 게임중독을 사례로 들고 있다. 다만 답변 등에서 중독으로 단정하지 않는 등 나름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은 눈에 띈다.

 

더불어 게임뇌=짐승뇌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게임을 많이 해서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밝힐 부분이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중독이다’와 ‘중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영해 2개로 구분해 답하고 있어 나름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방 안내서’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와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hp.re.kr/),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healthup.info)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에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