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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창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모바일게임사 거짓말 들통

공정위, 넷마블·4:33·게임빌 등 7개사 시정명령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송예원(꼼신) 2015-03-18 16:21:43

국내 7개 모바일게임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넷마블게임즈(전 CJ E&M),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가 업체가 위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위반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둘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셋째 청약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 미표시 행위(전자상거래법 13조 2항)다.

 

예를 들어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에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재접속 시 같은 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한 것으로 고지하거나, 청약철회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청약철회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게임 내에 4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총 3,60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