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앞으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소에게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예외 없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음식점·PC방·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PC방을 비롯해 음식점, 카페 등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간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2013년 6월 시행됐다. 지난해 12월까지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점포에 한해 6개월 간 유예기간이 기간이 주어졌으며, 올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게임백서 2014에 따르면 최근 PC 보유수 50대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15%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일부터는 이들도 실내 흡연 적발시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환기 시설을 갖추고 흡연을 위한 용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기 시설을 갖춘 한 PC방의 흡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