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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효과적 자체심의? “적용 플랫폼, 대상게임 모두 늘려야 한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송예원(꼼신) 2015-04-09 19:11:11

지난해 8월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페이스북 게임에서 한국게임이 일체 서비스를 종료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게임은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자체심의제도가 도입돼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함께 지원되는 PC버전이 문제였다. 

 

게임산업은 모바일을 비롯해 스마트 TV, VR 등 기술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되짚어 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신규 플랫폼에 따른 등급분류제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됐다.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은 모바일 플랫폼과 같은 ‘자체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송예원 기자

 


 

 

■ “현 모바일게임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스마트TV에는 부적절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모바일게임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민간에 허용한 현행법제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새로운 플랫폼인 스마트TV나 VR용 게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에는 물음표를 던졌다. 

 

따라서 강 변호사는 각 플랫폼별 향후 발전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급분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 TV는 플랫폼의 성격상 콘솔게임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콘솔게임과 유사한 게임들이 스마트 TV로 유통될 경우 등급분류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TV가 개인 기반이 아닌 가족 기반의 플랫폼이어서 개인별 연령통제가 여러운 반면 가족 내의 자율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결제 시스템이 용이하다는 점 등 기존 플랫폼과 다른 점을 고려해 유효 적절하게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자체등급분류 필요, 적용 플랫폼도 늘려라” 


NHN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실 김종일 이사는 현 자체분류제도를 따르면서도 변형이 필요하다는 강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최근 페이스북, 스팀 사건을 거론하며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구글과 애플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부여되면서 비로소 국내 게임카테고리 이용이 가능해졌던 과거를 되짚으며, 스마트 TV등 새로운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의 두 번째 주장이다. 해외 유수 게임플랫폼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서비스 중단, 대금 지급 유보 등과 같은 강력한 제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이사는 사업자의 역량과 평판 등을 고려한다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등급분류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되 그 방향은 ‘투명화’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각 플랫폼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삭제됐을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현재 구글이나 애플의 오픈 마켓에서는 강제 삭제 조치를 당해도 컨택 포인트 조차 찾기 어렵다”며, “콘텐츠제공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실 김종일 이사

 

 

■ 현 제도가 규제같은 이유? “게임, 문화로서 인정부터 해라”


김상우 게임비평가는 “현행 민간게임물등급기관은 예산과 인력만 넘겼을 뿐, 민간의 탈을 쓴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하며 등급분류제도가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현재 등급분류제도는 게임을 ‘문화’가 아닌 ‘공산품’과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에 의한 시민의 결정이란 민간의 의의는 현행 등급체제에서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 앞서 게임을 문화로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상우 비평가의 주장이다.  

 

또한 과거 ‘빨간책’이 있다고 해서 책의 유해성을 논하지 않았듯, 게임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게임 안에서 이뤄져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을 ‘문화적 언어로 표현한 그는 “게임을 막는 것은 언어(입)을 막는 것이며, 결국 생각의 자유를 매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게임평론가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