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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도타2’의 밸브, 중국에서 ‘도탑전기’ 개발사, 퍼블리셔 고소, 54억 청구

<도타2>의 저작권법과 상표법, 반불공정경쟁법 위반 혐의로

상하이한스 2015-05-15 12:51:02
마침내 밸브가 중국에서 저작권, 상표권 침해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도타2>의 개발사 밸브는 지난 13일 <도탑전기>의 개발사 리리스게임즈와 퍼블리셔 룽투게임즈를 중국 베이징 법원에 고소했다. 밸브는 두 회사가 <도타2>의 저작권법과 상표법, 반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 3,100만 위안(약 54억 4,236만 원)을 청구했다.
 
<도탑전기>는 2014년 7월 중국에서 출시한 모바일게임이다. 출시 당시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3>의 MOD인 <도타 올스타>의 영웅들을 빼다박은 캐릭터와 스킬 등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특유의 게임성과 유료화모델로 출시 3일 만에 매출 2,000만 위안(약 35억 원)을 달성해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중국 모바일게임 매출 1위에 올라섰다. 유료화모델은 국내 업계에서도 벤치마크 대상이 됐다.  
 
밸브는 2012년 10월부터 퍼블리셔 퍼펙트월드를 통해 <도타2> 중국 정식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도타2>의 중국 명칭이 바로 ‘도탑(刀塔)’이다. 



밸브는 관련 상표권(<도탑>, <DOTA>, <DOTA2> 등)과 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탑전기>(刀塔传奇)는 밸브로부터 지적 재산권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중국 유저들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밸브의 중국 매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리스게임즈와 룽투게임즈는 <도탑전기>의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다.

 
중국에서 이런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밸브가 이길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업계 관계자는 "원고(밸브)가 이기면 그후 엄청난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 밸브가 승소할 확률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블리자드 역시 지난 3월 <도탑전기>가 <워크래프트>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캐릭터 및 배경을 표절했다며 개발사 리리스게임즈에게 저작권 및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만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