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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샨다, '미르의 전설' IP 불법사용으로 킹넷 고소

'미르의 전설' IP 침해 게임에 대한 고소 확대할 예정

상하이한스 2015-05-19 18:24:49

샨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IP를 불법 사용했다며 킹넷을 고소했다.

 

최근 샨다게임즈는 타아야 지분을 통해 우회 상장을 준비 중인 킹넷이 기업공개보고에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중국 푸젠성 증권 당국과 심천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 해당 기관이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샨다게임즈의 <미르의 전설> IP 보호 전략의 연장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샨다게임즈는 킹넷 산하 XY.COM이 운영 중인 <잔룡전기>,<츠사>,<도룡전설>,<도룡전>,<도천> 등 웹게임이 <미르의 전설> IP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킹넷은 <열혈전선>,<잔룡전기>의 피고로서 1억 위안(약 17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중단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열혈전선>과 <잔룡전기>는 이미 법원에서 사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샨다게임즈는 추후 XY.COM에서 운영하는 모든 <미르의 전설> IP 침해 게임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소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킹넷이 <뮤>의 정식판권 획득 후 시중에 있는 <뮤> 관련 게임을 고소한 상황과 대비되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킹넷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