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형 게임업체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했다며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 두 곳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 이미 오픈베타테스트까지 진행한 온라인게임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일본 코나미는 <신야구>가 <실황파워풀프로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발사인 네오플과 서비스사인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는 “신야구의 게임 캐릭터와 경기장면이 실황파워풀프로야구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지적이 클로즈베타테스트 당시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됐다”며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에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변경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마련해준 조정기간을 통해서도 같은 요청을 계속한 바 있지만 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등신 캐릭터, 선수 컨디션 표시 아이콘, 키조작 방식 등 코나미가 제기했던 것들이 검증과정 없이 단지 ‘닮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한국업체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의 대형 게임업체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이 합세해 ‘중소개발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
네오플
허 대표는 “<신야구> 클로즈베타테스트를 끝내고 코나미를 직접 만나 얘기를 했지만 모호한 주장만 했었다”며 “그동안 서로 비방전만 난무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오히려 잘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코나미에서 자사의 게임을 가지고 온라인화 할 때 신야구의 시스템을 썼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빛소프트 법무팀 윤복근 과장은 “코나미가 <실황야구> 컨텐츠를 활용해 한국에서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와중에 <신야구> 개발소식을 듣고 항의하기 시작했다”며 “1년 반 전인 지난해 초부터 네오플에 협박에 가까운 문서를 보내 개발사에 으름장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된 만큼 한빛소프트는 정면승부에 나설 전망이다.
윤복근 과장은 “코나미가 최근 영등위까지 동원해 압박해오고 있지만 코나미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나미는 <실황파워풀프로야구>와 관련된 온라인게임 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신야구>가 먼저 나오자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미 주식회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코나미 주식회사는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판매전문 회사로서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하여 온라인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야구”라는 야구게임 캐릭터 및 경기장면이 코나미 주식회사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게임 시리즈의 캐릭터 및 경기장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코나미 주식회사는 2005년 8월 25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야구”를 제작한 주식회사 네오플과 “신야구” 게임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실황파워풀프로야구”는 코나미 주식회사가 지난 1993년 제작하여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이다.
“신야구” 게임의 캐릭터 및 경기장면이 코나미 주식회사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 게임의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복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클로즈베타서비스 제공 당시부터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 제기되어 왔다. 코나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네오플과 주식회사 한빛소프트에게 코나미 주식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변경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마련해 준 조정기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요청을 계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네오플과 주식회사 한빛소프트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실황파워풀프로야구” 게임 시리즈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코나미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게임 및 캐릭터로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코나미 주식회사는 향후 “실황파워풀프로야구” 게임 시리즈를 좀더 나은 야구게임 소프트웨어로 발전시켜 소비자에게 더욱 재미있고 참신한 야구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나미 주식회사는 본 소송을 계기로 타사가 많은 노력을 들여 창작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며, 무단 복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