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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랙 때문에 수천만 원 아이템 날렸다” 리니지 유저 결국 패소

김 씨, 엔씨소프트 서버장애로 인한 캐릭터 사망 입증 못했다

송예원(꼼신) 2015-12-22 15:23:36

<리니지>의 한 유저가 랙으로 수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엔씨소프트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리니지> 유저 김 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 아이템 복구 등 청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랙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의 캐릭터는 지난 2월 23일 새벽 4시 40분경 게임 내에서 사냥 도중 공격을 당해 사망했다. 이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 ‘+0 수정 결정체 지팡이를 소실했다. 해당 아이템은 제작 기간만 2~3년이 걸리는 희귀 무기로 꼽힌다. 게임 외 거래에서는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냥 당시 엔씨소프트의 전산 장애로 게임이 끊기는 랙 현상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캐릭터가 사망하고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임 서버의 전산장애로 김 씨의 캐릭터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회사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게임 캐릭터가 사망한 시간에 김 씨의 컴퓨터에 연결되는 인터넷에는 연결 오류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랙이 발생했다더라도 엔씨소프트의 서버 문제가 아닌 김 씨 컴퓨터의 문제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씨가 동일 시간대 랙 현상을 겪었다는 유저의 글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 시각 해당 유저는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해당 캐릭터가 사망한 시간 다른 캐릭터 3명이 사망하기는 했지만 동시간대 사망자 수가 전후 시간대 사망자 수와 큰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당시 랙 현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3년에는  60대​ <리니지> 유저가 조작 실수로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해 아이템을 잃었다며 엔씨소프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