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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 ”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 인터넷 중독 질병코드 추진 확정

송예원(꼼신) 2016-02-26 16:17:45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게임을 ‘중독 물질’로 취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든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인터넷 중독’의 질병코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터넷 중독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 찾아내 예방 및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터넷 중독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게임까지 포함돼 있다. 즉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는 인터넷과 게임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해당 자료는 2014년 신의진 의원이 추진한 이런바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근거자료로 사용됐을 때에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게임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은 2편의 공익광고를 제작, 배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두 광고 모두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의해 송출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의 질병코드를 제작해 질병처럼 관리하겠다는 발표하며 앞선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영유아 학부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조기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중독자 중에는 분명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있으며,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적합성을 따져 중독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 나가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게임, 스마트폰 등의 산업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중독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열고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게임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차세대 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웹보드게임 결제한도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