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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위메이드와 샨다,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사업 소유권 놓고 격돌

안정빈(한낮) 2016-05-24 20:52:56

중국 온라인게임 최고의 IP 중 하나인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게임의 개발사 위메이드는 5월 23일 중국 매체를 통해 '샨다와 <미르의 전설2> 위탁판매 계약이 지난 2015년 9월 28일 만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샨다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 및 판권 활용을 대부분 일임해왔다.

 

위탁판매 계약은 퍼블리싱 계약과 관계가 없다.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미르의 전설2>는 샨다를 통해 중국에서 서비스된다. 다만 이후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사업은 위메이드와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샨다는 즉각 반발했다. 같은 날 샨다는 자회사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샨다가 게임을 공동으로 IP를 소유하고 있으며, 도리어 위메이드가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권한도 없이 IP를 팔고 다니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2005년부터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모바일 사업확장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점화된 힘겨루기

 

위메이드와 샨다가 이처럼 <미르의 전설2>의 위탁판매 계약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것은 IP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IP의 가치가 급속도록 올라갔다.

 

위탁판매 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는 앞으로도 샨다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2>의 IP를 이용해 새로 시작되는 모바일게임이나 다른 PC게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는 앞으로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서비스나 사업에서 샨다 대신 위메이드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자연히 수익배분이나 향후 IP에 대한 주도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샨다와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자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르의 전설2>의 IP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샨다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1년 중국 서비스 이후 꾸준히 <미르의 전설2>로 인한 분쟁을 겪었다. 

 

2002년 샨다는 <미르의 전설2>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다. 2003년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유사게임(<전기세계>)을 만들어 서비스하자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샨다는 지분을 사들여 액토즈를 자회사로 만들어버렸다. 이후 위메이드와만 분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위메이드와 샨다의 분쟁은 2007년에 되서야 중국법원에서 화해조정을 내리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서 보유하던 위메이드의 지분 전량을 다시 사들였고, 샨다는 저작권 침해 소송 없이 <전기세계>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성명서 발표로 인해 <미르의 전설>과 관련된 위메이드와 샨다의 싸움은 10년 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