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플레이스테이션3(이하 PS3)에서 리눅스 등의 OS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소니가 6년 만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소니는 지난 2010년 4월 PS3의 시스템 업데이트 3.21버전을 통해 당시 신형(CECH-2000 시리즈)을 제외한 기존 PS3 기기에 다른 OS를 설치할 수 있던 기능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업데이트는 다른 OS를 설치 및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보안 취약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업데이트 자체는 강제가 아닌 선택제였기에 기존과 같이 다른 OS를 설치해서 쓰고 싶은 유저는 해당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규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때문에 업데이트 내용에 불만을 가진 유저가 모여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세월이 지난 2016년 6월 22일 소니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안건에 대해 아직 캘리포니아주 연방 재판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된 합의서에는 "PS3로 리눅스 OS를 이용했던 유저는 1명당 55달러(약 6만3천 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PSN 아이디와 PS3 시리얼 넘버, 리눅스 등의 OS를 설치 및 이용했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2006년 11월 1일부터 2010년 4월 1일 사이에 CECH-2000 시리즈 이외의 PS3를 구입한 유저 중 리눅스 등의 OS를 설치하는 기능을 알고 해당 기능을 사용할 예정이었던 유저는 별도로 신청할 경우 9달러(약 1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니에서 지급할 배상금의 합계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저 수는 약 1,0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니에서는 해당 업데이트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PS3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OS 외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해커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게임이나 다른 콘텐츠의 불법 카피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자세히 공지하지 않은 점, 선택형 업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PSN과 관련된 온라인 플레이나 기타 콘텐츠 이용이 막혀 PS3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 등이 소니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외신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니는 배상금에 관련된 내용을 PSN 메일과 인터넷 배너 광고, 검색 연동 광고 등에 내보내는 부분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