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이즈게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입장을 문의했다.
게임위는 페이스북 게임은 한글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속만 가능해도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만큼 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이즈게임 안정빈 기자
Q1: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페이스북은 자율등급분류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페이스북이 게임제작업이나 배급업, 제공업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건 아니지만 게임법 제26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는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서 페이스북이 게임제공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페이스북 게임의 서비스 재개소식이 들리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게임법 개정안에서는 자율등급분류를 게임제작업이나 배급업, 제공업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이 중 어느 것에도 등록되지 않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게임을 제공할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답변이다.
Q2: 현재 셧다운제 적용 등 모바일게임과 PC게임의 규정이 다르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양쪽 모두 출시되는 게임이 많다. 어떻게 분류되나?
A: 모바일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출시했다면 등급분류 사업자가 구글이고, 애플 앱스토어로 출시했다면 등급분류 사업자가 애플이다. 하지만 페이스북 게임을 통해서 서비스하려면 등급분류사업자가 페이스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이 플랫폼만 바꿔서 출시했을 경우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모바일게임과 PC온라인게임의 규제가 다르다는 것. 게임위의 답변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임은 모바일게임과 똑같은 게임을 출시하더라도 제공업자가 페이스북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등급분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Q3: 똑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 되고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의 데이터도 완전히 같다면 어떤 플랫폼으로 봐야 하나?
A: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 게임이 등급분류를 어느쪽 플랫폼으로 받더라도 해당 게임이 PC로 제공되면 PC게임물로, 모바일로 제공되면 모바일게임물로 봐야 한다.
페이스북 게임을 통해 PC버전을 서비스하면 모바일로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PC온라인게임으로 취급된다. 법이나 규제를 적용할 때는 자율등급분류를 받은 플랫폼과 상관없이 현재 서비스 중인 플랫폼만 본다는 뜻이다. 만약 서비스 중인 플랫폼이 2개 이상이라면 각각 해당 플랫폼에 맞는 법이나 규제가 적용된다.
Q4: 페이스북 게임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국내에서 접근만 가능할 경우에도 국내법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가?
A: 그렇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국내에서 접속만 가능할 경우에도 한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게임이 제공된다면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
Q5: 국내에서 슬롯머신이나 카지노게임의 등급분류가 통과된 사례가 있나?
A: 무료모델이고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단독형 게임에 한해 제한적으로 등급분류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전처럼 모든 게임이 출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페이스북 게임 중 다수가 슬롯/카지노 게임들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슬롯/카지노 게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자율등급분류는 물론이고 사실상 출시조차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게임위에서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국내 페이스북 게임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등급분류 대상으로 판단한다. 등급분류를 받은 PC게임은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만큼 셧다운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판단에 따라서도 국내 서비스 재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