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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확률정보 공개하라!’ 여야, 한 목소리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제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송예원(꼼신) 2016-07-04 19:42:26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을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제출했다. 게임업계로는 더 이상 자율규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 11인은 4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확률정보를 게임 내에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외 11인도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정보의 게임 내 공개를 강제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노웅래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과 정우택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매우 비슷하다. 두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과 야당에서 함께 추진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4일 나란히 등록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위기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당장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는 위기를 맞았다.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K-IEDA에 가입된 회원사에 한해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구간별로 표시할 수 있고, 게임이 아닌 공식사이트나 공식카페 등에 확률정보를 표기할 수도 있어 반쪽 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 역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노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찾기도 어려운 대표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를 비판했다.

게임업계는 반박에 나섰다. 이미 자율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법을 통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DEA의 서형교 홍보실장은 "협회 회원사 90% 가까이가 자율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자율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입법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은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산업의 침체뿐만 아니라 성장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페이스북)

아래는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이다.

 

■ 노웅래 의원 개정안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물에서 부분 유료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특정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뽑기, 랜덤박스 등 우연적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획득 확률을 조작하여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 또한 밝혀지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33조의2 신설).


 

■ 정우택 의원 개정안 

 

현재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는 소위 ‘랜덤박스’라 하여 일회성 행사로서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응모권을 구매하면 확률에 따라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랜덤박스 내에서 등장하는 각 아이템의 확률을 명시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