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이 발포됐다.
중국의 시장 조사 회사 Marbridge는 지난 6월 28일 중국 사이버관리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정을 소개했다. 규정은 모바일 유저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존,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며, 개중에는 불법 콘텐츠를 겨냥한 것도 포함돼 있다.
규정의 주요 항목은 '전화 인증 등의 방법으로 유저 본인 인증을 실시할 것', '유저에게 개인정보의 요구 내역과 사용처 등을 공개하고 동의를 구할 것', '앱을 설치할 때 다른 관계없는 앱을 추가로 설치시키지 않을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 중에는 '유저가 제작한 콘텐츠를 관리 및 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중국 시장이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것을 쇄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중국의 앱 개발자 및 사업자들에게 각 서비스의 보안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저 정보를 보호하며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모바일게임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TV 등에 일제히 적용된다. 향후 유저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앱 제공자의 책임
1. 등록된 유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쓸 것.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유저의 동의를 구할 것. 앱 제공자는 유저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목적, 수단 및 범위를 명백하게 표시할 것.
3. 유저 제작 콘텐츠에 대한 관리, 검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운영자는 경고를 보내거나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폐쇄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줄 것. 앱 제공자는 기록을 보관하고 관련 당국에 보고할 것.
4. 유저의 전화, 카메라, 마이크를 활성화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유저의 동의를 구할 것. 앱 제공자는 앱 설치에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설치시키지 말 것.
5.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앱 제공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앱을 생산/배포하지 말 것.
6. 유저의 기록은 60일간 유지할 것.
■ 앱 스토어 운영자의 관리 책임
1. 앱 제공자는 보안 검사를 실시할 것.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컬 인터넷 행정 부서에 보고할 것.
2. 앱 제공자들에게 유저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해 유저에게 안내하도록 할 것.
3. 앱 제공자들에게 합법적인 콘텐츠를 서비스하도록 할 것. 보안 감사를 하고,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절한 인원수를 고용할 것.
4. 앱 제공자들에게 합법적인 앱을 제공하도록 하며, 앱 개발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