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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카드뉴스] 위메이드vs액토즈,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전쟁

위메이드 ”액토즈,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한 무리한 신청”

이영록(테스커) 2016-07-25 22:03:40

 

지난 21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 IP에 대해서 저작권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5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미르의 전설> 퍼블리셔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회사가 어쩌다가 이런 법정 공방을 주고 받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디스이즈게임 이영록 기자



 

 


위메이드vs액토즈,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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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미르의 전설>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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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잊혀진 게임(...)이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한 '국민게임' <미르의 전설>
#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이 게임의 공동작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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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킹넷과 
<미르의 전설2> 웹/모바일 IP 계약을 맺으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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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계약을 발표하자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을 사용하지 말라며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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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양쪽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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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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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식
1) 위메이드-액토즈는 <미르의전설> 공동저작권자
2) 액토즈는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3) 샨다게임즈는 <미르의전설2>의 중국 서비스사
4) <미르의전설2> 웹/모바일은 중국 킹넷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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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르의 전설2> 웹/모바일 킹넷과 계약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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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을 승인했고, 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위메이드]
2014년 재판 이후 각자 새로운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 없다.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액토즈에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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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신청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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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액토즈의 권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위메이드]
수익 배분을 받는 액토즈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
중국 서비스에서 배척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회사 샨다 게임즈를 위한 행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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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를 보는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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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메이드]
액토즈는 이번 가처분신청처럼 모회사 이익을 우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의 권한도 깎고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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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미르의 전설> IP사용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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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는 우리의 동의를 얻고 이용을 승인 받아라. 단독사용은 불가능하다.

[위메이드]
액토즈도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라. 로열티는 그때그때 서로가 분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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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양사의 분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