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김정주 대표가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최근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추가로 김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주 대표는 사임 발표와 더불어 사과문을 공개했다. 고객과 임직원,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진경준 검사장과의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대표는 “법의 판단과 별개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 평생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며, “앞으로 넥슨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미래지향적 기업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으로 얻은 이득이 순수한 투자 수익이 아니라 김 대표와 오랜 유착 관계 속에 뇌물로 챙긴 수식으로 얻은 불법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 주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비롯해 2006년 11월 넥슨 재팬 주식 8,500여 주 매입,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는 등 지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 포괄일제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추가로 김 대표로부터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차례 동안 5,000여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넥슨의 기업 비리와 관련해, 특임 검사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를 통해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