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속 다툼이 방화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온라인게임에서 다투다가 ‘당신의 게임 캐릭터를 죽이겠다’는 상대방의 발언에 격분, 직접 상대 유저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대학생 송모 씨(20세, 충남 천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7월 17일 평소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울산의 전모 씨(25세, 여자)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전 씨는 말다툼 도중 송 씨에게 ‘네 게임 캐릭터를 모두 죽이겠다”고 이야기했고, 송 씨는 이에 격분해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 전 씨의 집을 찾아갔다.
송 씨는 전 씨와의 친분을 통해 알고 있던 전 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로 원룸에 들어가 옷가지를 방바닥에 모아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원룸 21㎡ 가량을 태웠다.
경찰은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송 씨가 의심스럽다"는 전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송 씨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피해자 모두 게임 과몰입 성향을 보였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