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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학교 앞 문방구 게임기’ 내년부터 사라진다

태무 2007-08-09 03:41:12

학교 앞 문방구에 한두 대씩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게임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됐으며, 내년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초·중·고교 200m 이내의 문방구나 슈퍼마켓, 식당에 아케이드 게임기(뽑기 게임 포함) 등 게임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5,762 곳의 초등학교 중 학교 주변에 게임물이 설치된 학교는 2,432 곳(42.2%)이었고, 학교당 평균 6.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앞 게임물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이런 소형 아케이드 게임물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위닝일레븐> <NBA 스트리트> 등 유명 콘솔 게임이 허가 없이 아케이드 게임으로 둔갑해 설치되거나, 에뮬레이터와 롬을 설치한 소형 컴퓨터가 100원에 한 판씩 받는 게임기로 나돌기도 했다.

 

그 동안 고객 유치나 광고의 목적 없이 편의점, 노래방, 식당 등 일반 영업소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2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학교 앞 문방구나 슈퍼마켓에서도 게임기를 2대까지 구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