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올해 1월 허드슨을 상대로 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한빛소프트 역시 코나미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일본 코나미가 자사 타이틀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해 피해를 입었다며 <신야구> 개발사인 네오플과 서비스사인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인 코나미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지난 2005년 “<신야구>의 게임 캐릭터와 경기장면이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과 유사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2006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재판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야구>와 <실황파워풀 프로야구>는 캐릭터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장비의 구체적인 형태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외형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캐릭터의 유사성을 좌우하는 얼굴의 이목구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캐릭터를 비교해보면 둘 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큰 머리와 작은 몸체로 이루어져 유사성이 있지만 이것은 귀여운 야구선수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인물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빛소프트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한빛소프트는 <신야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코나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당시 <신야구>의 오픈베타테스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코나미로부터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외수출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독창성’을 중시하는 게임 개발사의 성격을 볼 때 대외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한빛소프트의 생각이다.
한빛소프트 윤복근 팀장은 “코나미가 법률적인 이슈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이슈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신야구>를 해외에 수출할 엄두도 못냈다. 한빛소프트 입장에서는 수출하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사겠다는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이어 “코나미에서 대법원에 다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빠르면 1년, 늦어질 경우 2~3년이 지나야 재판결과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나미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빛소프트는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지만 상징적인 차원의 손해배상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