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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검찰, 아이비 뮤비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

태무 2007-09-03 12:43:49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이하 파판7 AC)을 표절해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던 가수 아이비의 2집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의 제작사와 감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9월 3일 <유혹의 소나타> 뮤직 비디오를 제작, 배포한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 이 모 이사와 제작자 홍종호 감독을 저작권 위반 혐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모 이사 등이 스퀘어에닉스가 제작한 디지털 무비 <파판7 AC>의 장면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를 제작,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것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자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도 함께 기소됐다.

 

스퀘어에닉스는 지난 3월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다. 이어서 지난 6월에는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파판7 AC>의 일부 장면을 무단 개변, 실사화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홍종호 감독은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오마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몰랐다. 평소 <파판7 AC>를 좋아해 실사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최선을 다해 연기한 아이비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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