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맡기기 위한 세부 규정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담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공포된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있다. 게임제공업자를 포함한 민간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게임제공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만 자체적으로 심사 가능하며, 오락실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은 제외된다. 민간에 맡긴 등급분류에 문제점을 우려해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감독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예고된 시행령 · 시행규칙은 지난번 개정된 게임산업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담고있다. 지정 신청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기준을 1천만 원으로 정했으며,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두고 연 4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규제와 관련해 문체부는 "게임 등 콘텐츠에 관심 증대 및 게임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플랫폼을 통한 시장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급변하는 게임산업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큰 틀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문체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도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편적인 규제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