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 법무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전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 1심이 선고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정주 전 넥슨 대표는 무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은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전 넥슨 대표에게 위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최초 넥슨 주식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받았지만, 제 3자 뇌물수수 등 타 혐의가 인정돼 4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정주 전 넥슨 대표의 경우,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전 넥슨 대표는 2005년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무단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 주로 교환, 지난 해 이를 팔아 126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한편, 김정주 전 넥슨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29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왼쪽), 김정주 전 넥슨 대표(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