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환불 악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최근 구글플레이가 일부 게임사에게 환불 업무 ‘전권’을 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 환불 약관에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과 넥슨 <던전앤파이터: 혼> 관련 환불은 게임사에 직접 문의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기존에 구글과 게임사 양측을 통해 환불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리니지2: 레볼루션>과 <던전앤파이터: 혼>에 한해선 게임사에게 환불 권한을 전부 넘긴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넷마블은 “<리니지2: 레볼루션> CS가 너무 많이 발생해 우리가 업무를 전담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고 넥슨은 “양사가 협의해 진행한 사안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움직였다.
‘환불 대행 업체’가 두 게임의 환불 대행, 정확히 말하면 환불 악용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환불 정책 악용’은 모바일게임 업체의 오랜 골치거리 중 하나다.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구글플레이 약관으로 ‘유저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은 65일 이내에 환불 가능’이라는 정책이 있어 환불 악용의 주요 타깃이 됐다. 약관이 보장하는 65일이라는 긴 환불 유효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 환불 절차 상 ‘유저 동의 없이 구매’라는 항목을 증명(?)하기 매우 쉽다는 점이 결합된 결과였다.
이러한 환불 악용은 자칫 계정 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다 그만두고 그동안 결제한 금액을 돌려 받으려는 유저들에겐 의미 없는 패널티였다. 실제로 대다수의 환불 대행 업체들은 계정 정지 위험을 경고하는 대신, 그동안 결제한 금액을 100% 가깝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유저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게임사가 환불 업무를 전담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졌다. 환불 요건 검수도, 환불 자격 자체도 구글이 환불했을 때보다 더 엄격해졌다. 실제로 넷마블과 넥슨 모두 환불 자격을 ‘구매한 지 7일 이내,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불 대행 업체들도 하나, 둘 두 게임의 환불 대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올리기 시작했다. 게임사가 직접 환불 업무를 맡은 뒤에야 환불 정책 악용이 사라진 셈이다.
# 게임사의 환불 업무 전담, 과연 논란의 끝일까?
이런 ‘게임사 환불 전담 사례’가 계속 늘어날지는 미지수지만, 이러한 사례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게임사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 환불의 경우, ‘65일 미승인 결제건’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환불 내역을 게임에 바로 적용할 수 없어 적지 않은 게임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화가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도 염려하고 있다. 구글이라는 제 3자가 환불 절차에서 빠져 객관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례로 환불 악용의 원인(?)이 된 구글의 ‘65일 이내 미승인 결제 환불’ 조항 같은 경우, 스마트폰 초창기에 대거 발생한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의 환불이 인정받지 못해 생긴 조항이다. 당시 구글은 이에 해당하는 1,900만 달러의 결제액을 모두 환불하고 관련 조항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은 이 조항이 악용된 뒤에도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모니터링을 강화할지언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의 경우, 실수나 유저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조건을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으로 제한한다. 구글 정책에 비하면 악용 여지 자체는 원천 봉쇄되지만, 반대로 소비자 친화라는 측면에서는 거리가 더 멀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