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큘러스의 VR 기기와 게임이 판매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제니맥스는 지난 24일 미 연방법원을 통해 '오큘러스'의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제니맥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오큘러스 모든 VR 기기와 관련 게임이 판매 금지된다. 여기에는 PC·모바일 제품용 소프트웨어는 물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게임 엔진을 활용한 오큘러스 게임도 적용된다.
이번 판매 금지 신청은 제니맥스와 오큘러스의 기술 도용 소송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제니맥스는 존 카멕 CTO가 자회사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오큘러스로 이적하면서 자사 기술을 도용해 VR 기기를 만들었다고 주장, 오큘러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오큘러스의 대표 팔머 럭키가 비밀 유지 서약을 어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존 카멕은 제니맥스의 소스 코드를 복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큘러스 VR 기기에 쓰인 코드는 모두 새로 작성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일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에 5억 달러(한화 약 5,658억 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지만, 오큘러스 측이 기밀유지 협약(NDA)을 어기고 제니맥스의 중요 소스 코드를 받은 것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니맥스는 이 판결에 만족스러운 입장을 보였으면서도, 추가로 "타사의 불법적인 기술 남용에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제니맥스는 24일, 오큘러스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제니맥스는 만약 판매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에게 10년간 특허권 사용료로 20%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니맥스의 판매 금지 신청에 대해 오큘러스는 "제니맥스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품 판매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