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15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액토즈가 자사(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알렸다. 양사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액토즈는 지난해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 동의 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ei> 저작물을 모바일게임과 영상 저작물에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며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2016카합 80948).
그러나 지난해 9월 액토즈는 법원으로부터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액토즈는 지난해 10월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결국 지난 15일 위메이드에 상대로 진행한 <미르의 전설>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악연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과거 액토즈의 자회사로, 액토즈 개발팀이 분사하며 2000년에 설립된 회사다. 분사 당시 위메이드는 자사 지분 40%와 <미르의 전설> 공동 소유권을 액토즈에 준다. 분사 이후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 관련해 오랜 다툼을 이어간다.
2000년: 위메이드, 액토즈로부터 분사하며 자사 지분의 40%와 <미르의 전설> 공동 소유권.
2001년: 중국 게임사 '샨다'를 통해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시작.
2002년 09월: 샨다, 게임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 중지.
2003년 07월: 샨다 <미르의 전설 2> 유사 게임 출시.
2003년 08월: 액토즈, 샨다와 로열티 분쟁 해결하며 <미르의 전설 2> 연장 계약. 이에 위메이드는 반발하고, 샨다 유사 게임에 대해 지적 재산권 위반 가처분 소송.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
2007년: 샨다, 액토즈가 소유한 위메이드 지분을 모두 위메이드에 매각.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법적 소송 마무리.
2014년: <미르의 전설>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샨다에 요청. 이에 샨다는 경영진이 교체됐고, 로열티는 지급은 전임 경영진 선택이었다며 지급 미룸. 그 사이 샨다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이용한 모바일게임들 연이어 출시.
2016년: 위메이드, 샨다에게 <미르의 전설 2>수권서(권한 위임 증서)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공문 공개.
※ [해설기사] 위메이드 VS 샨다의 '미르의 전설' IP전쟁, 무엇이 논란인가? (바로가기)
※ [카드뉴스] 위메이드vs액토즈,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전쟁 (바로가기)
액토즈소프트는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중국 상해 지적 재산권 법원을 통해, 위메이드와 상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