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핵 개발사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해외 파일 공유 소식 전문 매체인 '토렌트 프리크(torrent freak)'가 지난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독일 법원을 통해 독일의 핵 개발사 보스랜드(Bossland)에 승소했다. 독일 법원은 보스랜드가 블리자드에 850만 달러(한화 약 95억 5,400만 원)를 배상해야 하고, 당사의 치트 프로그램을 더이상 미국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궐석재판'의 결과다. 블리자드는 지난 3월 중순 보스랜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에 대해 '궐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블리자드, 핵 개발사에 적극 대응 '850만 달러 배상액 청구'(링크)]
블리자드가 승소한 결정적인 근거는 '저작권 침해'다. 독일 법원은 해당 재판 판결문에서 "보스랜드는 이익을 위해 치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가르치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파생 저작물을 만들도록 유도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명시했다.
그 결과 보스랜드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Honorbuddy", "Demonbuddy", "Stormbuddy", "Hearthbuddy", "Watchover Tyrant" 등 모든 블리자드 게임 치트 프로그램에 대해 마케팅이나 판매가 금지됐다.
보스랜드의 CEO Zwetan Letschew는 이전에 토렌트 프리크를 통해 "궐석 재판 이후에도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것이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계없이 치트 프로그램은 이미 미국 외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에 위치한 '보스랜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보스랜드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포켓몬GO>, <For honor> 등 여러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한편, 블리자드는 2011년부터 꾸준히 보스랜드와 12건에 이르는 다수의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일, 독일 법원은 블리자드의 보스랜드 소송에 대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여러 게임을 대상으로 한 핵이 게임 경제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일부 유저들에게 불공평한 조건을 제공한다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