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후 알려진 액토즈소프트의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침해 소송 준비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전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현재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며, 이르면 6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식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아주경제는 액토즈소프트가 그간 양측의 공동 저작권으로 분류됐던 <미르의 전설 2>의 원천 저작권이 자사에게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2000년 알파 테스트 당시, <미르의 전설 2> 개발팀장을 맡았던 박관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 2> 알파 테스트 한 달 뒤인 2월 설립됐으며 6개월 만에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는 지금까지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했던 ‘공동 저작물’과는 다른 주제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공동 저작권자라는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화해 분위기로 접어드는가 했던 양사의 분위기와도 반전된 내용.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3월 15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만약, 해당 건이 사실이라면 3개월 만에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 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디스이즈게임과 전화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홍보팀에도 넘어온 내용이 없다”라며, “법무팀이 저작권관 관련해 다각도로 지속해서 검토하고는 있지만, 이는 이번 건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 <미르의 전설> IP 관련, 액토즈소프트 -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분쟁 일지
2000년: 위메이드, 액토즈로부터 분사하며 자사 지분의 40%와 <미르의 전설> 공동 소유권 가져옴.
2001년: 중국 샨다게임즈를 통해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시작.
2002년 09월: 샨다, 게임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 중지.
2003년 07월: 샨다 <미르의 전설 2> 유사 게임 출시.
2003년 08월: 액토즈, 샨다와 로열티 분쟁 해결하며 <미르의 전설 2> 연장 계약. 이에 위메이드는 반발하고, 샨다의 유사 게임에 대해 지적 재산권 위반 가처분 소송.
2004년: 샨다, 액토즈 인수.
2007년: 샨다, 액토즈가 소유한 위메이드 지분을 모두 위메이드에 매각.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법적 소송 마무리.
2014년: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샨다에 요청. 이에 샨다는 경영진이 교체됐고, 로열티는 지급은 전임 경영진 선택이었다며 지급 미룸. 그 사이 샨다는 <미르의 전설> IP 이용한 모바일게임 연이어 출시.
2016년: 위메이드, 샨다에게 <미르의 전설 2> 수권서(권한 위임 증서)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공문 공개.
2017년: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취하. 샨다,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해설기사] 위메이드 VS 샨다의 '미르의 전설' IP전쟁, 무엇이 논란인가? (바로가기)
※ [카드뉴스] 위메이드vs액토즈,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전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