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의 '크리쳐 아이템 복사 버그'를 악용해 현금을 벌어들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섰다. 액수와 고의성에 따라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오플의 한 관계자는 5일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이번 복사버그에 대해 유저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버그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밝힐 것이다. 더불어 버그를 악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유저를 조사중이다. 필요할 경우 고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던전앤 파이터>의 '크리쳐 아이템 복사'는 지난 10월 말 팬 사이트의 한 유저가 복사 버그를 이용하는 방법을 공개하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처음부터 버그를 알고도 몰래 이용해온 일부 유저들이 경험담과 복사 방법을 공개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유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버그는 지난 9월 추가된 ‘사망의 탑’ 업데이트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파악한 네오플은 11월1일 평소 정기 점검시간(오전 6시)보다 빠른 오전 1시부터 모든 서버를 닫고 점검에 들어갔지만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아 결국 22시간 뒤인 오후 10시부터 일부 서버의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튿날인 2일 네오플은 공지를 통해 버그의 수정과 관련자 계정압류 및 정지로 인해 점검 시간이 지연됐음을 공식 발표하고 복사 버그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버그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유저들의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네오플이 조사를 진행중인 대상은 ‘복사한 아이템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유저들’이다. 실제로 크리쳐 아이템을 무한대로 복사한 다음 NPC에게 팔거나, 아이템을 분해해서 큐브 조각으로 바꾼 뒤 엄청난 양의 골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다.
복사를 공개한 유저는 이렇게 얻은 골드를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유저는 9월부터 버그를 사용해 엄청난 양의 거래를 진행한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오플의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로선 수천만 원 대의 현금을 벌어들인 유저는 없다. 최고로 많이 현금화 시킨 유저가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다. 곧 조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Update] 네오플의 결정이 오늘 오후에 내려진 관계로 조사의 대상과 고소의 범위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 '고소를 전제로 정밀 조사중'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변경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한 유저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 거래 정보.
9월 중순부터 엄청난 양의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망의 탑에서 크리쳐 아이템을 떨어뜨리고 정돈 버튼을 누르면…
그 수만큼의 아이템이 다시 채워져 결국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