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나로크 온라인> 일본판의 게임머니를 위조해 부정이익을 챙긴 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의 전 게임운영자(GM)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겅호 측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0월23일 ‘라그나로크 부정액세스 사건’ 민사소송에 대해 피고(전 운영자)가 겅호 측에 330만 엔(약 2천6백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2006년 10월4일 피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의 형사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겅호는 승복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겅호 측은 11월2일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 상급 재판소에 다시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겅호는 입장표명 자료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당사가 신용에 타격을 입었던 것이 재판소에 인정을 받았지만, 피고의 불법행위가 끼친 영향이 과소평가 되어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겅호는 2006년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의 신뢰도, 사회적인 평가, 기업평가를 추락시킨 이유’를 들어 7,486만 엔(약 5억9천만 원)의 손해배상 요구금액을 산정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고가 <라그나로크>의 운영자로 재직할 당시 불법적으로 생성한 게임머니로 얻은 금전적인 이득은 5,800만 엔(약 4억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이 돈은 일본 경찰의 ‘범죄에 의한 이익의 취득’ 규정 내에 포함되지 않아 압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겅호를 뒤흔든 ‘부정억세스 파문’은 <라그나로크>의 일본 운영자가 게임머니 복제 권한을 가진 상사의 계정을 해킹한 뒤, 2005년10월부터 2006년3월까지 5개월 동안 게임머니를 복제해 현금거래(RMT)를 해왔던 희대의 사건이었다.
당시 직원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해고되었고, 겅호의 모리시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도 관리감독 소흘의 책임을 물어 3개월간 10%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도 게임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경우는 알려진 바가 없다.
겅호가 이토록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판결 액수에 집착하는 것은, 일본 증시에 상장된 게임사로서 입은 신뢰도의 타격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손해배상 금액이 나올 때까지 겅호의 소송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