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 임금체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게임, IT업체 83곳에 대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여전했다. 무려 95%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3곳의 게임, IT업체에서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과 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업장은 74곳이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위반한 회사는 전체의 95.7%인 79곳이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대상 중 게임업체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8곳이며,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초 계열사 12곳 근로감독을 받은 넷마블게임즈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감독은 IT, 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 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83곳 중 35%인 29개소가 법을 위반했다. 특히, 근로시간 위반 부분에서 게임업체들은 8곳 중 6곳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납으로 이어졌다. 체납액은 15곳 3,291명으로 총 20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게임업체는 4곳이 해당했지만, 15억 5,500만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납은 57곳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곳이 식대, 복지 포인트, 자기 계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금품차별을 했으며 기간제, 파견근로자에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는 규정상 차별을 하는 곳도 7곳 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체불임금 청산을 지시했으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위반 대상인 27곳에는 사법차리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정형우 근로기준 정책관은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 공통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