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PC방에 대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시행시기가 올해 말이라고 못박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한 공식입장도 밝힌 것이 없으며 시행시기 역시 꼭 올해가 아닐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PC문화협회와 2번에 걸쳐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며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PC방 금연구역을 지정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문협
조 국장은 “PC방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인문협 홈페이지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며 “인문협에서 오보라고 발뺌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PC방 업주와 흡연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
한편 10일 몇몇 언론사에서는 앞으로 대형 건물뿐 아니라 PC방과 같은 소형건물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는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를 접한 PC방 업주들은 PC방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인문협이 나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PC방에서는 영업공간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흡연구역의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 등의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만 영업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행규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