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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사, 영구계정압류 바로 못한다

고려무사 2005-10-13 17:01:45

온라인게임 회사들이 게임약관을 근거로 유저들의 현금거래 계정을 영구압류하는 일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간담회에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정준모 변호사는 “13일 오후 공정위로부터 아이템현금거래 이용자에 대한 계정압류는 유지하더라도 영구히 계정을 압류하는 것은 완화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게임사들의 지나친 게임약관으로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유저들에게는 공정위 발표가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14일 공정위의 약관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사측 변호사와 회사관계자들이 영구계정 압류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약관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고려대 정동운 교수(위원장)와 이화여대 최금숙 교수 등이 현행 약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구계정압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처음 현금거래로 적발된 유저에 대해서도 영구계정압류 방식을 취했던 게임사들은 앞으로 기간제나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계정을 압류하게 된다.

 

온라인소비자연대 전현 대표는 "현거래 적발시 1차 단계에서 영구계정압류를 할 수 없지만 또 다시 적발되면 계정을 영구압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준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9 9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고모교수는 게임사가 아이템거래를 조장하고 있고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금숙 교수는 아이템현금거래를 일부 허용하거나 또는 게임을 그만뒀을 때 기존에 모아놨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냐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저의 채팅내용, 게임사가 왜 보나?" VS "범죄 예방 어떻게 해?"

 

공정위는 지난 5월 초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한 약관심사를 진행했으며 9 9일에는 온라인게임 약관관련 감담회를, 같은 달 14일에는 온라인게임 약관 본심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9 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게임사의 채팅저장에 대한 약관, 아이템현금거래 금지에 대한 처벌조항, 서버다운에 대한 보상정도,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게임사 면책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게임사가 증거자료보관을 위해 유저들의 채팅내용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측 대리인은 채팅저장에는 동의하지만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개인채팅내용을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 반면, 게임사측 대리인은 온라인게임 내의 범죄를 예방하고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약관이라고 반반했다.

 

현금거래와 관련해선 게임사가 약관을 내세워 과도하게 계정을 압류했다고 내용과 각종 아이템 범죄와 작업장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4시간 이상 서버가 다운됐을 때에만 보상해준다는 게임사 약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술과 게임서비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4시간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인터넷 기술상 불가피한 조항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혔다.

 

이외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민번호 등을 알아내 결제하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게임사 면책조항 등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다.

 

한편 간담회에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그라비티, 웹젠, 한빛소프트 등의 법무담당과 게임운영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리니지 등 7개 게임약관, 문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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